[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1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편, 오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응시료에 한해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역과 사용처가 확대된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학습처와 자격시험 응시처는 협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