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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4분기 지급 대상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 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번 분기부턴 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을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지역화폐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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