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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광주사랑 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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