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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신규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 길라잡이 동영상 제작·배포

학원·교습소 알기쉬운 동영상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한 학원법 준수 강화

 

타임즈 임성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신규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동영상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번 신규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 안내 제작·배포된 동영상은 서면으로 제공하던 전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쉽게 풀이하여 제공함으로써 준수사항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해당 동영상은 신규 학원·교습소 운영자가 학원·교습소 등록 처리와 함께 진행하는 등록면허세납부, 배상책임보험가입, 강사채용, 교습비등록 방법 등과 함께 학원·교습소의 운영 단계별 준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현재 8월부터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중인 비대면(방문제로) 민원서비스(교습비변경, 위치변경 등 12종)를 학원·교습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방법을 동영상에 포함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또는 PC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을 검색하면 시청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사회환경에 따라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 함으로써 민원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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