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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광명시 17개동 주민자치위원회 51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시민의 인권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규정된 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시민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리더로 특히 공공의식과 인권의식이 요구됨에 따라 10월 20일 하안1동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동 사정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신뢰사회를 위한 공동체의식, 일상 속에서의 차별을 이해하고 바꿔가기, 마을을 위해 알아야 할 인권감수성, 성차별과 성인지 감수성, 최근 이슈인 혐오 표현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은 “인권도시 광명을 지향하는 광명시에 맞게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로도 차별과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대상에 제한 없이 인권교육을 진행해 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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