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닫기

당진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변경 반드시 신고해야"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 계약 △새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등이다.

 

신청 방법은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를 작성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민원24 등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바란다고 당진시 관계자는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신청 농지의 농지대장 변경 등록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투명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