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이해림 의원 (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 고양시만 실효성 운운하며 축소해선 안 돼”
이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왜 실효성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증가는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며, 청년정책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정책협의체 역시 충분한 토론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정책 중단 등의 과정에 청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존재하나,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고양시 청년이 직접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00억 원 도비를 과장 전결로 포기했다고?” 예산담당관 발언도 문제 제기
또한 이 의원은 환경경제위원회 감사 산회 후,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예산담당관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즉시 이를 지적하며,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담당 부서장과 예산담당관에게 도비 포기 결정의 경위와 공식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림 의원은 “부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00억 원 규모의 도비 사업을 고양시만 포기했다고 예산 부서가 밝힌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며,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과장 전결 수준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더구나 이는 고양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데,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포기 여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청년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고양시는 관련 의사결정의 배경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향후 정책 시행·종료 과정에는 반드시 청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림 의원은“고양시는 청년정책을 예산의 문제가 아닌 미래 인구정책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의 모든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