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 절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도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축 건물을 제외한 목욕장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공공 ‧ 민간 시설 1,200여 개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원 현장 방문을 통해 절수설비 설치 등 준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착용하고 해당 시설을 방문한다.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절수설비 전수조사는 절수설비 설치 시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의무 대상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