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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 처인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총 29건 적발해 관련법 따라 과태료 부과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용인시 처인구는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시장은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5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악취 민원 해소와 상습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5~29일 집중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9건의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악취발생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공정한 조세 징수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더 쾌적하고 깨끗한 중앙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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