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우선 분양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산업시설용지 중 미래차 클러스터 9필지(총면적 36,567㎡, 1필지당 3,496㎡ ~ 6,061㎡)이며, 분양 가격은 947,657원/㎡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계속해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며, 공장등록증의 업종이 입주 대상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이번 공모 대상인 미래차 클러스터 입주 가능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4일간 방문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평가를 통해 필지별 고득점순으로 우선 분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30일 발표 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우선 분양 대상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 주거, 문화 인프라가 균형을 이루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대왕저수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성남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와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의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 지역은 총 6만 4667㎡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변경은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시는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25.4.11.)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됐던 친목∙호현마을과 광명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30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도로 통제로 우회 운행하고 있는 ▲안양 3번 ▲광명 2번 ▲광명 12번 ▲안산 50번 등 4개 노선으로, 오는 30일 0시부터 사고 현장 주변 광명시 오리로 약 500미터 구간에 대한 왕복 2차로가 임시 개통됨에 따른 조치다.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 재개되면, 현재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운행 중인 셔틀 차량은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광명시와 함께 지난 24일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29일 시민 안전을 위해 버스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 시는 사고 주변 도로 통제로 인해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차량 통행·버스 이용객 감소로 위축된 소상공인 매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고 구간 임시도로 개통에 맞춰 신속하게 버스노선 정상화를 추진했다”면서 “도로의 전면 개통과 주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1.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다.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다. 2.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월 제한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생활권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2,172㎡) △태평2‧4구역(183,849㎡) △산성구역(52,090㎡) △단대구역(39,901㎡) △상대원1‧3구역(10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성남시는 토지·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2025년에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제시했으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국토교통부 의뢰로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롯데건설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561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용인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제2영동 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양지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총 연장 약 55km,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도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모현JCT) ▲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로망 대폭 확충을 통한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도로망 확충에 주력한 결과 처인구 모현읍 지방도 321호선 매산사거리~추자교차로 연결 구간이 25일 정오에 개통된다. 이로써 인근 지역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향후 반도체 산업단지 간 물류 흐름과 지역 간 이동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국도 3곳, 국지도 5곳, 지방도 6곳 등 총 14개 노선에서 도로 건설과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도 17호선의 경우 평창사거리~양지사거리 구간이 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도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5km 구간은 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되는 데, 시는 이 도로의 신속한 확장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해 지난해 관철했다. 이에 따라 확장 사업 시기가 3년 가량 앞당겨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와 함께 시 승격 40년 기념 시민의 날 행사 및 구리 코스모스 축제를 소개하고,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백 시장은 회견 서두에서 추석을 맞아 모든 시민의 가정에 따뜻한 정과 풍성한 결실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웃는 명절이 되도록 복지·안전·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 승격 40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오는 25일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 공연, 먹거리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통·안전·환경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 시장은 최근 일부 언론이 아이타워과 랜드마크 사업,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정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며, 특히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을 현 집행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일원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21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도시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해, 총 2,842세대 규모로 약 1조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주거·복합 개발사업이다. 같은 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3년에 복합지구로 지정되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인천시는 굴포천역 남측 일원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활용해 양질의 다양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요자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8월 본격적인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를 통해 참가의향서를 접수받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12월에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특히 부평동 895-2번지 일원, 약 8만6천㎡ 부지에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2026년 상반기에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복합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2027년 상반기에 승인할 방침이다. 2027년 하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학생을 포함한 시민의 생존수영 교육에 도움이 될 시내 공공 수영장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7일 개관한 기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포함해 7곳에 41개 레인의 공공 수영장을 운영 중인데, 새롭게 8곳, 56개 레인의 공공 수영장을 건립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신규 수영장이 114%(현재 대비 2.14 배), 레인수 기준으로는 137%나 증가하는 것이다. 용인에 공공 수영장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민선 8기 들어 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정책 어젠다의 앞순위에 두고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공을 들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는 경기둔화 국면에서 세수가 감소할 때에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공모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써 용인반다비체육센터와 용천초등학교 복합시설, 백암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 들어설 수영장 중 용인반다비체육센터(처인구)와 동백종합복지회관(기흥구), 광교스포츠센터 수영장(수지구) 등은 10개 레인을 갖춘 대형 수영장이다. 특히 반다비체육센터에는 길이 50m의 국제규격 수영장과 다이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선고된‘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현안이자 시민과 기업 모두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푸른송도배수지 증설 사업’이 오랜 갈등 끝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를 최종 타결해 총 518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푸른송도배수지 증설 사업은 송도 11공구 바이오단지와 신항 배후단지 개발로 급증하는 용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혀 왔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의 사업비 분담 비율을 두고 인천경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도한 분담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인천시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각 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송도9·10공구 외부에 이미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중부과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반영해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로써 갈등 해결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