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열린 한지문화제와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및 도로명 상세주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원주시 토지관리과,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원주지회가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배포하고, 그동안 유예됐던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됨을 홍보했다. 또한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인 상세주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하며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원주시 선거인수 총 309,930명을 확정하였다. 원주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5월 22일(선거일 전 12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하였다. 총 309,930명 중 남성 152,545명, 여성 157,385명으로, 인구(362,177명) 대비 선거인 비율은 85.57%이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5. 29.(목) ~ 5. 30.(금)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원주시 사전투표소(총 25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투표할 수 있다. 6월 3일(화)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8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세대별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등을 포함한‘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8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8기 위원회는 연임 24명, 신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 분과(행정복지분과, 산업경제분과, 문화도시분과)에 소속되어 2년의 임기 동안 원주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및 반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학교, 토론회 개최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2011년 제1기 위원회부터 14년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여 기쁘다.”라며, “시민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