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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설보조금 신청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이다.

 

이번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가로(보안)등,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와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등이다.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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