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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구,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미부과

신고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금액(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주택임대차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 대상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하거나 또는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시행 후 제도 정착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 서비스, SNS, 구정 소식지,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추가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민들이 과태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안내로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구민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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