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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언론 해명보도자료(성남문화재단 고위직 채용 관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보도내용

○ 2023. 3. 31일자 경기신문

<성남문화재단, 고위직 채용 과정 선명성 도마>

 

 

【보도내용】

<주요 보도내용 기재>

• 서류심사 적격자 탈락시켰다 면접 대상 포함됐다 번복

• 이미 피해자...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 성남문화재단 입장

 

• 성남문화재단은 재단 경영본부장 및 문화사업본부장 각 1명에 대한 채용을 위한 필기전형과 서류전형을 진행했습니다.

 

•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을 지원한 이의제기 응시자 A는 1차 필기전형에는 합격했으나 2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공무원 4급(4급 대우 포함)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재단은‘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응시자가 제시한 군 소령 계급은 공무원 5급에 해당되어 자격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 2023년 3월 30일 오전 이의제기 응시자 A는 본인의 탈락에 대해 재단에 이의를 제기해 재단에서는 군인 소령은 공무원 5급이라 채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응시자는 4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응시자가 제시한 공무원임용 시험령‘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서는 군 소령이 공무원 4급으로 되어 있어, 인사혁신처에 재문의를 했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해당 직급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 자격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재단은 A법무법인에게 해당 지원 자격 요건의 해석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검토 결과 “배치되는 규정이 존재해 해석 적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지원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령 해석의 원칙”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응시자의 경우 4급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 내부 검토를 거쳐 면접 응시자격이 부여됨을 통보했으나 응시자는 3월 31일(금) 진행한 면접전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성남문화재단은 향후 채용공고 시 규정 및 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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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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