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7.4℃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7.8℃
  • 맑음강진군 29.4℃
  • 맑음경주시 29.5℃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닫기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마련했고, 향후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 매뉴얼 개발과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