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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하계 휴가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13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하계 휴가철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이중표기 여부와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점검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류 등 보양식 품목과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가공품 포함) 등 나들이 품목이며, 점검대상은 이를 취급하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이다.

 

또한 시는 내달부터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 15종에서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가 추가된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 예정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하계 휴가철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와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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