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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 신규 위원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6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2023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는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등 분야에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8명과 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구는 기존 민간위원 5명에서 3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12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진 2023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용도 폐지’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의결된 안건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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