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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 및 납부 안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1월 연납자동차세 신청·납부 안내

 

○대상자: 2026. 1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 신청자

※ 지난해 연세액 납부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납부기간: 2026. 1. 16. ~2. 2.

 

○신청·납부방법: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전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후납부시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연세액의4.57%공제

※ 1월 4.57%, 3월 3.75%, 6월 2.51%, 9월 1.25%

 

○신청 후 미납부시6월 및12월 정기분 과세

 

○문의처:주소지 관할 세무과

 

-수정구 세무과031-729-5153

 

-중원구 세무과031-729-6152

 

- 분당구 세무1과 031-729-7152, 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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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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