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1월 연납자동차세 신청·납부 안내
○대상자: 2026. 1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 신청자
※ 지난해 연세액 납부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납부기간: 2026. 1. 16. ~2. 2.
○신청·납부방법: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전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후납부시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연세액의4.57%공제
※ 1월 4.57%, 3월 3.75%, 6월 2.51%, 9월 1.25%
○신청 후 미납부시6월 및12월 정기분 과세
○문의처:주소지 관할 세무과
-수정구 세무과031-729-5153
-중원구 세무과031-729-6152
- 분당구 세무1과 031-729-7152, 7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