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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9여 개소 중 7개소를 선정해, 그 중 상반기에 4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총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66건에 대해 지난 6월 6일, 7월 27일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발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을 결정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행정’ 분야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차입함 ☞ 고발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대통령으로 정하는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지만, 이를 제작하지 않음 ☞ 고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회의록, 추진위원 회의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등을 미보관함 ☞ 시정명령 후 고발

- 조합설립인가 시 추진위원회 업무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미작성함 ☞ 행정지도

 

② ‘용역계약’ 분야

-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결의 없이 계약 체결함 ☞ 고발

-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을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낭비함 ☞ 시정명령

-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미리 계약 체결함 ☞ 행정지도

 

③ ‘회계처리’ 분야

-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한다’는 업무규정과 달리 출장 서류 미작성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장비를 집행함 ☞ 환수조치

- 급여지급 시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대를 중복 집행함 ☞ 환수조치

- 조합정관으로 정한 기일 경과 후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사례 ☞ 행정지도

 

④ ‘정보공개’ 분야

- 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함 ☞ 고발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 시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함 ☞ 고발

-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분기별 서면 미통지하거나 통지기간을 미준수함 ☞ 행정지도

- 정보공개청구 문서에 접수번호, 통지일자 등 기재하지 않고 보관하여 문서관리가 미흡함 ☞ 행정지도

 

한편,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직원에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도시정비법 43조)

 

대구시는 2년간(2021년~2022년) 시범운영을 통해 10개소를 점검하여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을 처분 조치한 바 있고, 올해도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 및 점검 개소 등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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