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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송파구, 집중 홍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금지…11월 23일 계도기간 종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1월까지 집중 홍보한다.

 

1회용품 사용제한은 1994년 처음 시작되어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쇼핑백 등 18개 품목에 적용되어왔다. 지난해 11월 24일,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총 3개 품목 추가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를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섰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 1만2천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2천여 개소에 송출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한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 홍보관을 지난 8월 새단장하면서 ‘1회용품 생활 실천 다짐 전시관’ 코너를 조성했다. 홍보관 방문객이 연평균 5천 명에 달하는 만큼 구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7일에는 출근 시간대 잠실역 일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9월부터 이어지는 새활용장터, 지역 축제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주민 혼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1회용품 없는 송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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