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에 이어 10월 31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양시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사고가 발생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면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살펴본 타지자체 사례의 경우 보장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가입한 곳이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가 있었고 각각 본인부담금은 5만원, 5만원, 20만원 이었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까지 집계된 전동보조기기가 830대로 가장 효율적인 보장범위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의원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은 형편도 넉넉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조례시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보험가입 절차를 마치는데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면서 “장애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인선 의원이 5월에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도 10월 23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