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시금고의 운용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금고 운용 보고서에는 시금고의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시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 시금고 운용에 대한 감시를 할 의무가 있는 시의회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금고의 운용현황을 시의회에서 살펴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고양시의 시금고의 투명성과 운용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