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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발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는 악성 민원인의 욕설이나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보호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와 시설을 확충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강남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건수는 2019년 3만 8,054건에서 2021년 5만 1,8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 8월 초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에 찾아와 약 20분간 소리 지르며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책상 등 기물이 파손됐으며, 응대하던 공무원은 골프채에 턱을 맞아 세 바늘을 꿰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동호 의원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심신의 피로가 쌓이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피해 지원 체계가 잡히고, 강남구의 민원 서비스 질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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