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4,212건, 62억 원(지방교육세 14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1599-7200, 1661-7200, 080-850-1315),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