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현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전문체육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장애인 선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양시를 근거지로 둔 장애인 선수들이 타 지자체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로 우수 선수로서 인재 영입되거나,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해외대회에 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양시 장애인체육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도 장애인체육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유능한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양시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