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자구역 지정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처음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광역단체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자구역들의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의 기존 경자구역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해서, 본 계획안이 이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일 최종적으로 의결된 기본계획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급한 협조 요청을 받은 홍정민 의원은 곧바로 산업부 장관을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8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홍정민 의원은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제한 규정의 완화를 추진했고,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열린 완화된 규정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1곳도 없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이 제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 서북부 산업발전을 선도할 킨텍스·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 등이 모여 있어 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