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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 지역 생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는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 세곡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12월 2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조례는 본회의 통과 전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여 가결됐으며, 추후 수정한 제명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청은 지역 생산물 및 지역 상품 소비촉진 일환의 홍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로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물 및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아이디어는 있으나 새로 창업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산품이나 농·축산물 등으로 의미가 한정되거나 혼용되는 경향이 있던 ‘지역생산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강남구민이 생산·가공하는 다양한 생산물, 상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호귀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도시다운 지역이지만 개발지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한 농사나 가공을 통한 생산도 계속되고 있어, 농촌이 아니어도 지역 생산물이 존재할 수 있다.”며 용어 재정립에 대한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본 조례로 우리 강남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상품에 대한 소비가 더 활발해져 강남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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