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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강남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2월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우리 구는 이미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조례 제정에 미흡했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우리 구에 기부할 때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정작 우리 구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우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에는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자발적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본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강남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는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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