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민경 의원은 “조례발의로 시민과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 본 조례가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한 현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의 여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직접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 청소안전매뉴얼, 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