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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희섭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희섭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길벗가게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노점상 합법화 시책으로 고양시에서 개발한 디자인화 된 판매대를 배치토록 한 노점시설입니다. 현재 분식류, 공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덕양구 30곳, 일산동구 38곳, 일산서구 37곳 총 105곳의 길벗가게가 운영 중입니다.

 

○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최근 개정된「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던“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4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 때”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무단으로 30일 이상 폐점해서는 안 된다.”가 영업자 의무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 시정명령을 받으면 운영 허가가 취소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 현재 덕양구, 일산 동구·서구의 길벗가게 관리 담당자는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길벗가게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정된「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은 이전의 허가 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은 아닌지 시에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 내 타 시는 길벗가게와 같은 노점상을 지도·관리하는 직군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여 시 차원에서 전담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고양시도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길벗가게 실태조사의 인력구성, 조사 내용 등이 구 별로 제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양시 내 위반조치 기준이 다르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주도하에 길벗가게 실태조사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고양시 길벗가게의 도시미관 개선 및 시책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 디자인 공모, 판매 물품 개발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길벗가게 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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