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계작물 선지급을 위하여,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리접수를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논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한 정책으로, 지급대상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 재배 시 50만원/ha, 하계에 식용 옥수수 재배 시 100만원/ha, 두류, 가루쌀 재배 시 200만원/ha, 조사료 재배 시 430만원/ha을 지급받는다.
단일재배와 달리, 지급대상 전략작물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대상작물로는 동계에 밀·조사료, 하계에 두류·가루쌀 총 4가지가 있다.
작년에 첫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올해도 확대 운영된다.
기존 하계 논콩 품목에 추가로 완두, 녹두, 잠두, 팥을 포함해 두류로 확대하고, 하계 두류 지급단가는 100→200만원/ha으로 인상 지급한다.
하계 식용 옥수수(100만원/ha)도 지급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다.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는 쌀 감축에 참여했던 경영체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3년도 벼 재배농지 및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농지 뿐만 아니라, ‘18~’23년까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 협약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까지 포함한다.
또한, 기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중복지급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작기를 달리할 경우(동계/하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농지도 지급대상 농지로 포함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등록자 확정 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안정 도모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며, 작년 첫 시행 후 올해도 확대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