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일 주요 시중은행들이 ‘ELS 잠정 판매 중단’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은행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l 우리은행은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H지수 ELS를 선제적으로 판매 제한해
타행 대비 판매 및 손실 규모가 미미합니다.
l 또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ELS 판매창구를 PB창구로만 제한하고, 판매인력도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고 판매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한정하는 등 상품판매 창구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l 따라서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투자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l 다만, 현재 금융당국이 투자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도출되면 그에 맞춰 판매정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