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작년 대비 25% 증액된 640억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11,213ha이고, 2만8천여농가가 보험금 1,430억원을 수령해 이상저온·우박·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다.
2024년 주요 품목의 가입 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 1월 29일~2월 29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월~12월, ▲고추 4월 15일~5월 17일, ▲벼 4월 22일~6월 21일, ▲콩 6월 10일~7월 19일, ▲양파 10월 21일~11월 22일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45%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5~20%만 납부를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개선사항은 먼저 노지수박, 두릅, 블루베리 품목의 신규 도입이다. 보험상품 운영 설계 완료 후 4월부터 판매 될 예정이며, 주산지 중심으로 판매되던 9개 품목도 전국 확대 판매한다.
또한,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착과감소보험금 기본 보장 수준을 50%에서 70%로 높여 1월 29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착과감소 보험이란 과실을 솎아내기(적과) 전, 재해로 인해 열매가 덜 열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피해가 컸던 과수농가를 대신해 중앙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지속 건의하여 반영한 것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작년 냉해, 탄저병 등으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감소해 농가 피해가 컷던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육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상기후 및 재해가 빈번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유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