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0℃
  • 맑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흐림강화 16.2℃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2.8℃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닫기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김성태 의원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공포, 2024. 2. 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홍보 의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나. 청구인명부의 표지 등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제2항)

다. 청구인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

라.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함 : 10일 (안 제10조제1항)

마.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함. (안 제12조)

바. 청구인명부 제출 전까지 청구인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1항)

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청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제2항)

아.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의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칙 : 붙임 2 참조

다.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을 “조례안 작성에 대한 자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 한다.

제4조 중“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청구서”로 하고,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구리시의회”를 “의회”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조 중“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청구인명부 등 개인정보보호) ① 대표자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의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의장은”을 “의장이”로 하고, “공표하는”을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시와”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제6호”를 “제8호”로 하고,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사무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청구인의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각각 추가 및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