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이동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구리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경희 의원은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구리시의회 최초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 합회 구리시지회와 실시한 조례제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하 였다.”라며 “동 조례안 제정으로 점자블록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 리 기반이 갖춰지고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를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실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