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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양구, 2024년도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오는 4월 8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대상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며,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주택은 제외된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열람기간 중 보다 많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라며,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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