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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평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평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3천800여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홍보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신고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단, 동일 특별·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기한연장 받은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기를 동일하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내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합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7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법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또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위택스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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