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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의‘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인‘기타범죄’6,182건에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함께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 시장의 책무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 신고체계의 마련 ▲ 금지행위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이다.

 

한송연 의원은“조례안 개정으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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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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