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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임산부 교통이동수단 지원한다’ 이진환 의원 조례 개정

교조례 개정통해 교통약자 범위에 임산부 포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임산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진환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남양주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인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를 증진하여 임신, 출산,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집중됐던 교통수단을 임산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진환 시의원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양주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의 수는 21년 2,871명, 22년 3,122명, 23년 3,3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발맞춰 남양주시도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30대를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은 임산부․고령자와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4시이다.

 

이용요금은 희망콜과 동일한 기본 10km 1,500원에 추가 5km당 100원이며 운행 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급출발, 급제동으로 불편을 느끼고, 임산부 배려석 이용 시 일반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결과를 밝혔다.

 

임산부를 위해 많은 정책이 제시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산부의 이동 편의는 만족하지 못한 채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남양주시 임산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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