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4월 29일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간판에 대한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업소주와 건물주가 불법간판 정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 구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불법간판 철거 확인 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크기·수량·위치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불법간판과 폐업했으나 철거되지 않은 간판으로, 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돌출간판, 전광판 등이다. 종류별로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업소주가 에어라이트를 구청에서 수거·처분하는 것에 동의하고 재설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추가됐다.
또한, 구는 적법하게 표시·설치됐으나 무허가·미신고된 간판에 대해서는 적법한 간판으로 인정하는 양성화 사업도 함께 진행해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비 대상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