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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천894건 접수. 재검증 실시

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추진(’24.3.25.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천894건을 접수해 감정평가사를 동행한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30일까지 상향요구 2천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총 3천894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도는 보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이다. 도는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에 대한 세금부담 및 특정 지역의 토지가 주위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과 동시에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재검증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통해 도민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방법(토지소재지 현장 상담, 민원실 방문 상담, 유선 상담)을 확정한 후 해당 토지의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1개 시군과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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