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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의회가 지난 1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지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억 원이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이 2024년도 상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했으며, 이어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김강산 의원은 수영, 자전거, 달리기 종목으로 구성된 ‘광진구청장배 3종 축제’ 개최를 제안하고 구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했다.

 

추윤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전반기 광진구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광진구민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34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은 의원 등 2인)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 의원)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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