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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 발의, 직장운동부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수 인권보호·증진 노력 결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열린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공소자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 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주, 화성 등 일부 경기도 시·군 직장운동부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선수단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후속조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 의원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소자 의원은 선수단 인권보호, 훈련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선수단 간담회 및 집행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 6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단을 “올림픽·아시안게임·전국체전 등 국내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시민의 마스코트”라고 평가하면서, 운동부 단원은“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단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9개 종목에 56명의 선수, 11명의 지도자를 갖춘 도내 최고 운동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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