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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

1-1.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 방송통신시설 용도는 21개 허용용도 중 하나이며, 건축허가는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처리해아 하는 기속행위로서 처리되었음.

 

1-2. 심의위원회 조건사항은 무엇이며, 잘 지켜지고 있는가?

○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조건사항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요원 휴게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출입구 위치 이동, 도로 코너 휴게공간 적용 등이 있었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 처리됨.

 

1-3. 탄현동, 덕이동 주민들이 주택가와 너무 가깝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 주거교육환경을 고려한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우리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및 피해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1-4. 직권취소했다는 소문,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 법률 검토 결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하지 못했으며,

○ 착공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대책자료, 상생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출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반려 처리함.

 

1-5. 신천지 사안도 데이터센터도 시장님과 민주당의원들 간 미팅에서 과장 전결이라 상황을 몰랐다고 하셨는데 고양시민만 바라보신다는 시장님,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실 복안은 있으신지?

○ 건축허가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충분한 검토 후 처리된 사항이며,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한 설명 및 이해,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 및 개선되도록 힘쓰겠음.

 

1-6.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대형현수막 철거에 대한 입장

○ 옥외광고물법에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들을 명시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외벽 현수막은 적용배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취지를 볼 때 단지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현수막은 정비 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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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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