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닫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식사지구 체육공원(수영장, 볼링장 등) 시민의 품으로

1-1. 체육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환지청산금 ▲식사체육공원 준공 및 무상귀속 해결을 위해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유일한 해결임을 주장함.

○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일정 공공기여 이행이 필요함.

○ ▲조합은 원칙적으로 식사체육공원의 준공 및 무상귀속 이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학교부지 가압류 결정으로 체비지 매각 불확실 ▲환지청산금 등 조합 채무가 학교부지 가액을 초과하여 사전협상 제도에 따른 공공기여 담보 및 식사체육공원 준공 등 불확실함.

○ 조합이 제시한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현재 수용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2. 체육공원 공사의 선지급 후 추후 고양시에서 이를 회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특별회계로 귀속되도록 한 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로, 지자체가 행정적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음.

○ 청산법인은 당초 법인과 동일한 사단으로, 조합이 해산하였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식사체육공원에는 공사대금 미납금 이외에도 모든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더라도 캠코의 가압류는 해제하지 못하므로, 무상귀속이 불가함.

○ 뿐만 아니라, 조합의 채무금액이 상당하여, 투입된 예산이 시로 다시 회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민간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3.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면 체육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의 채무액이 잔여 체비지 가액을 이미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회계로 귀속될 잔액은 없어 고양시 손실이 발생되지 않음.

○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함. 식사체육공원이 정상적으로 무상귀속 될수 있도록 조합과 캠코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합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적극 이어가겠음.

○ 먼저, 2024년 10월 10일 조합과 캠코간 항소심이 종결될 예정으로, 식사체육공원 가압류를 해제토록 캠코와 협상을 이어가겠으며,

○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이 식사체육공원의 무상귀속을 이행토록 손해배상 소송 등 조합을 지속 압박하겠음.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