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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호수공원 사망사고 이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호수공원 내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순찰 및 현수막·안내판을 설치함.

○ 공원 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 완료하였으며, 서비스 제한(주행금지) 구역설정 및 진입 시 속도제한, 공원입구 기기 미배치 등을 공유업체에 요구함.

○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 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를 요청함.

○ 보행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시행 및 불편 신고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현장 조치를 위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함.

 

 

1-2.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을 2022. 4월 조례 개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시행한 이유

○ 견인 시행을 위한 관련법률 검토, 자문, 부서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견인대행업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업체 모집공고를 3차에 걸쳐 하였으나 미지정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견인을 수행함.

 

1-3.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적발 및 견인 건수

○ 2024. 8. 5. ~ 8. 27.까지 9차례 단속 결과 총 423대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18대를 견인조치함.

 

1-4.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범칙금 부과 등을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한 사례 및 그 내용

○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보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용자 및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를 3개 구 경찰서에 3차례 공문서로 요청함.

 

1-5. 경찰서 단속권한인 보도, 공원 등을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가 경찰과 협력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필요

○ 경찰서와 연계하여 보도 및 공원 등 이용수칙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 단속·견인을 확대 추진하겠음.

 

1-6.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절차(단속횟수, 단속인력 등)

○ 4~5명이 3개조로 나누어 주 3회 13시~18시 5시간 동안 견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사전계고하고, 대여업체에게 1시간 이내에 수거조치하도록 하며 미수거 시 견인조치 후 견인료 부과함.

 

1-7.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전담인력 배치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단속·견인을 포함한 운영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등을 검토하겠음.

 

1-8.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예산 증액 편성 필요

○ 견인 시행 결과 및 타시군 사례 등을 토대로 견인대행 비용 확대 반영을 검토하겠음.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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