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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와의 차별성을 통해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율 향상 도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9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에는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인 검배체육문화센터의 이용 및 사용료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검배체육문화센터 전용사용료·주차요금 등 신설 ▲시설별 관외 거주자 전용 사용료 200퍼센트 할증 ▲검배체육문화센터 연습사용료 신설 ▲관외 거주자 연습사용료를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 ▲관외 거주자 프로그램 수강료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 ▲관외 거주자 시립 테니스장 사용료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이다.

 

정은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구리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와의 차별성이 둘 수 있게 되어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율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구리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이용 및 사용에 구리시민들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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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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