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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체육회는 9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부패 예방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소형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청렴 의식의 필요성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 박소형 강사는 공직유관단체인 경기도체육회가 스스로 임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등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공직자로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갑질근절 대책 수립 ▲청렴업무 전담 지정 운영 ▲반부패 청렴 대면교육 활성화 등 청렴 정책을 추진, 체육계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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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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