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전기차 포비아’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 ‘대응매뉴얼을 배포’, ‘화재감시 및 경보시설 설치 및 화재진화 설비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 전기차 증가율은 연평균 64% 정도로 전기차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에 관해서는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조례로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주변에 알림으로써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