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 규정’,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재활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지원이라는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는 복지 제도”라며, “장애인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